[공지] 광주다움 + 관문형 광주폴리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질의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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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다움 + 관문형 광주폴리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 질의응답
■ 질의응답 및 답변 사항
구분 |
질의사항 |
답변사항 |
응모자격 |
1) 건축사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. |
– 국내 건축사(공고일 현재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) + 예술가(국내외 예술가)의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. 예술가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. |
구조물 설계 건 |
1) 구조물 위에다 올려도 상관없는지요. |
– 톨게이트를 이용하면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세요.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. |
2) 캐노피 구조물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안되나요. |
– 안될 것은 없으나 공사 기간, 비용, 한국도로공사의 규정에 의해 철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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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위에 올릴 경우 하중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요. |
– 조형물을 올릴 경우, 하중이 증가 되면 공사비에 포함하여 구조 계산 및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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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조형물을 추가하는 개념인지요. |
– 톨게이트를 이용 및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디자인이 될 것으로 기존 구조물을 활용, 이용하는 것이 현재의 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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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범위 |
1) 톨게이트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나요. |
– 톨게이트 구조물을 활용하면서 계획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|
심사에 대한 건 |
1)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요. 공모 금액이 15억원이며 광주의 관문 공모이기 때문에 공정해야 합니다. |
– 공모금액이 15억원은 아니며, 예정공사비가 15억원입니다. – 공사는 설계완료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, 15억원 안에 한국도로공사 보완설계비(2천만원 내외)가 포함됩니다. 안전 관리 대책, 톨게이트 활성화 사업 등의 문제로 도로공사에서 보완설계를 합니다. – (재)광주비엔날레에서 당선자의 실시설계를 한국도로공사에 이관하면, 도로공사에서 보완설계를 하고 내역서 협의 후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. – 공모 당선작(1점)에 대한 1억원(예정설계비, VAT 포함, 계획 및 실시설계권 부여)은 국토부 고시 건축사 보수 요율이 공사비의 5%가 설계비임을 감안할 때 예술가의 비용과 참여 확대를 위해 비교적 높게 책정하였습니다. – 심사는 접수 후 익일에 할 예정입니다. 심사위원에게 작품이 노출되지 않기위해 설계설명서 1부에만 표지 좌측 상단에 작품고유번호표를 붙이는 등 공정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 |
2) 다른 조형물 공모의 경우 심사위원을 3배수로 해서 당일날 입회하는 방식을 합니다. 조형성과 예술성, 건축성 등의 심사 기준, 예술가, 건축가 등 심사위원 구성, 심사 당일날 심사위원을 뽑는 과정과 참여자들의 참관 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줘야합니다. |
– 심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합니다. 3배수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노출될 소지가 있습니다. 시민 평가단 형식도 논의가 됐으나, 공모 참여자들이 지인들을 시민평가단으로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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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1) 관문형 폴리에 대한 하나의 조형물로 끝나는 건지요,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지요. | – 현재 상황에서는 체험형 공간을 담을 계획은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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